전기차 충전기 무신고 설치 시 과태료 50만원…책임보험 미가입 땐 200만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기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신고 대상 및 과태료 규정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