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도 불법…. 선거구민에 김 세트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영동군 의회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영동군 의회 A 의원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최근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82만 원 상당의 김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모두는 이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257조 위반…. 최고 징역 5년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와 제257조(벌칙)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명절 선물도 기부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상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선물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명절에도 불법 신고 접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당부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추석 명절 전후로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용어 설명
◆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한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선거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