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등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이 여당 주도로 상정·가결됐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