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4분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으로 경찰서에 오지 못했을 뿐"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 및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시행으로 방통위 폐지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