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 남용을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죄뿐 아니라 면소와 공소기각 된 사건도 검사가 상고할 수 없도록 했다.

"기계적 상고로 국민 고통"…이 대통령 지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 기소해 가지고 무죄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7월부터 준비"…발언과 무관 주장

이정문 의원은 "현행 상고심 절차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기계적으로 상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