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토론회 사진/천안시 의회
천안시의회가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입주민·관리사·노동자·행정기관 소통의 장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일 오후 2시 천안제일신협 한들지점 회의실에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과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공동주택 노동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입주민과 관리사, 노동자, 행정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현장 목소리 담은 다양한 토론자 참여
조은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충남노동권익센터 이상표 권익지원팀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김미수 천안시 입주자대표회장 △신동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장 △홍창선 충남공동주택경비노동자협의회 대표 △김종혁 천안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 △윤희상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유경상 천안시 공동주택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동주택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선행돼야"
발제를 맡은 이상표 팀장은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동주택 노동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팀장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호로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 논의 그쳐선 안 돼...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하며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문제 △최저임금 미달 급여 지급 △휴게시설 부족 △장시간 노동 △고령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입주민과의 갈등 △관리사무소와의 소통 부재 등 공동주택 노동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경비·청소·시설관리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으로 높은 만큼,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은석 의원 "실효성 확보 위한 추진 전략 마련"
토론회를 주최한 조은석 의원은 "현재 천안시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 중이나 현장 체감도 낮아...후속 조치 필요
천안시는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 이행 실태 점검 강화 △입주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 △노동자 권리 보호 매뉴얼 배포 △신고 및 상담 체계 구축 △고용안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토론회 현장 사진/ 천안시 의회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