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주공1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사진=제천시제공>
정부가 주택 청약에서 '부양가족 위장전입' 부정청약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 부양가족을 확인할 때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점수를 낼 때 앞으로 인근 병의원과 약국 이용 내역까지 확인하기로 하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 수 부풀리기가 근절될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내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큰 병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평소에는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다녀야 하는 만큼 건보 요양급여 제출로 위장전입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는 내역까지 3년간 거짓으로 하긴 어렵다"며 "실제 제도 시행 전인 지금도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건보 내역까지 확인하고 나선 것은 부양가족 늘리기 꼼수가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최고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변 단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이뤄지면서 높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 접수가 몰리고,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를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지난해 7월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9만3864개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다.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 청약 만점자도 3명이나 나왔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 및 계약 포기에 의한 잔여 세대 50가구가 나왔다. 높은 분양가 부담에 계약을 포기한 것 외에도 정부가 래미안 원펜타스 등 인기 청약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며 계약 포기가 속출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배점이 큰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은 청약시장에서 문제가 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한 부정청약 1116건 중 69.7%(778건)가 위장전입이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청약 당첨이 된 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주택 환수뿐 아니라 10년간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포함해 작년 하반기 실시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를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를 하다 보면 위장전입을 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내역까지 살펴보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청약할 때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