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검찰청의 기능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수청 등 2개의 기관으로 재편된다. 2025.09.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은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파견 검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함께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 사건 처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9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검찰이 충분한 논의와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내부의 당혹감과 우려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