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30일 “수산물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관할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충남도는 어업지도선 총 7척을 투입하고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꽃게 불법 포획 등 서해안 특화 단속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무면허·무허가 어업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 위반이다.
또 단속기관 간 교차 승선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주요 양륙항과 포구에서 위판장 및 수산물 판매장까지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고갈과 어업인 생계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