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가 10월 1일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서산시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 대상은 양육 공백 가정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다.
돌봄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의 24~48개월 미만 영유아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돌봄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녀 1명 30만원·3명 이상 60만원
4촌 이내 친족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월 30만원, 2명인 경우 월 4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상자는 의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