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가 10월 1일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서산시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 대상은 양육 공백 가정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다.
돌봄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의 24~48개월 미만 영유아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돌봄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자녀 1명 30만원·3명 이상 60만원
4촌 이내 친족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월 30만원, 2명인 경우 월 4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대상자는 의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가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