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청사 전경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 도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총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공고 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납부한 월세에도 소급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4분기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하며, 사업 결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고/고시/입찰’ 게시판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혼인 초기 청년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비 부담”이라며 “이번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