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긴급여권 냈지만 출국 거부"...중국 여행시 여권 분실 주의 당부
출국비자 지원안돼 ...'수속거부 사례 발생.'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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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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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로 중국을 찾는 우리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권 분실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외교부 관련 부서장은 긴급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출국 수속 진행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무비자로 중국의 한 지역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체류 기간 중 여권을 분실한 후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출국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출국 수속 진행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상하이의 경우 국적기를 통한 하루 평균 입국자 수가 300~400명에서 700~8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겨울은 전통적으로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주말 등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준성수기와 비슷한 탑승률과 예약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이 늘면서 여권 분실 문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일반 전자여권 또는 비전자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전자여권의 경우 발급 및 수령까지 통상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분실 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다.
긴급여권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 신청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기 위해선 별도의 출국 비자가 필요하다.
외교 소식통은 "무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여권을 분실할 경우 파출소에서 분실 증명을 하고 대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후 국가이민국으로부터 출국비자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대사관에서 여권 분실 처리 및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분실여권은 즉시 효력이 정지돼 이후 여권을 찾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해 대사관 방문 전 분실여권을 최대한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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