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준항고가 10일 청주지법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김 지사는 일주일 내 재항고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