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목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천안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천안시는 10일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파주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천안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시는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해 종사자와 축산차량·장비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시가 발령한 행정명령 11종의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의무 방문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동일 법인 소유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이다.
타 시·도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도 집중 실시된다. 시는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밀집지역 통제초소를 운영해 축산 관계자와 가금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철새 이동 시기인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가금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선제적 방역이 중요하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