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청 청사 전경
충남 서산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맞춤형 시설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산시에 있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 구역 내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사치·향락업종, 3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혜업체,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분야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시스템 개선 ▲위생 및 안전관리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위생 및 안전관리 분야에는 방역, 소독·청소 용역, 가스·화재 점검 등도 포함돼 사업 범위가 확대됐다. 신청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화재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며, 지원 상한은 20만 원이다. 신청은 12월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경영환경 개선과 화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