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아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다수 신고가 접수된 A보안시스템 업체에 대해 사업주 융자제도를 지원해 체불 임금 1억3800만 원을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해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 지청장과 체불스왓팀이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지청장은 9월 18일 해당 업체를 방문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근로자 35명의 체불임금이 융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5000만 원,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체불청산 지원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관련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석 이후에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