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청사 전경

충북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5만5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2288명에게 42억8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고를 대비한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사고에 따른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뿐 아니라 특정 질병 진단·수술, 상해·질병 치료비 등도 폭넓게 보장한다.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사망보험금 연장 특약도 포함돼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으로, 충북도는 보험료의 50~70%를 지원한다. 올해 도내 가입자는 5만50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146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2023년 5만3879명보다 1189명이 늘었다.

지역별 가입자는 충주시 1만585명, 청주시 8090명, 영동군 7088명 순으로 많았고, 증평군(693명), 단양군(1441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포스터 사진/ 충북도청

보험 유형별로는 최대 6000만 원 보장 일반 1형 가입자가 2만8657명에서 3만1418명으로, 9000만 원 보장 일반 2형은 7272명에서 8829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1억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산재형 가입자는 1만7931명에서 1만3873명으로 감소했으며, 일반 3형은 948명으로 줄었다.

올해 보험금은 2288명에게 총 42억8255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동기 지급액은 49억4441만 원으로, 지급 인원은 2153명이었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고령화로 영농 현장의 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