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40대 A씨가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5만원을 훔친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12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충남 예산군에서 범행 중 B(89·여)씨를 만나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고, 주거지에서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적절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