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사무실 현관

금융당국이 자사주 취득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한 회사 내부자에게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재 대상자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 결정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뒤,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 약 1억2000만원을 매수해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증선위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법정 최대 한도인 486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지난해 1월 19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그간 사례가 없었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부당이득 규모도 크지 않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통보한 뒤 협의를 거쳐 이번 조치를 확정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