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월 30일 오전 10시 태안문화원 2층에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를 연다.

태안군은 이번 설명회가 5년마다 진행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23일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결과는 군소음보상금 지급 기준인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활용된다.

설명회에서는 군소음보상법 주요 내용, 소음영향도 조사 추진 일정 등이 안내되고, 주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소음조사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군은 설명회와 관련한 문의는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7)으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