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충북 진천군은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요금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과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다.

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당 690원에서 740원으로, 하수도 요금을 250원에서 32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군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제도와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10% 감면 제도를 지난 8월 도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346가구에서 약 4,800가구로 확대했다. 해당 가구는 매월 상·하수도 각 5t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 요금 감면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감면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지정 부서와 전산을 연동해 자동 적용된다.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감면 확대를 동시에 시행한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