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숙 논산시의원이 22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논산시의회 제공.2025. 09. 22

충남 논산시의회가 지난해 2월 실시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조례를 위반한 ‘집행부 갑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허명숙 논산시의원은 22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것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실책이었다”며 “늦었지만 집행부와 시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의회는 지난해 2월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인사와 관련해 시의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 당시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주도했다. 이상구 부의장은 특위 구성 당시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의회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허 의원은 “조례 위반으로 공직자를 힘들게 하고 행정력을 낭비했지만 시의회는 사과하지 않았다”며 “의장까지 지낸 동료 의원이 조례와 다수결 원칙을 부정해 시의회가 언론과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허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동료 의원 A씨가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시의회는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특정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 신뢰를 잃고 대의기관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