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부터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편입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산단 보상 대상 지역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813필지(112만8799㎡)다.

경자청은 보상에 앞서 토지·물건 기본조사,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평가사 선정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지장물 현장실사를 마친 데 이어 감정평가도 마무리 단계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제2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10월부터는 산정된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협의 보상에 나선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주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 협의 보상, 자료 확인, 현장 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보상사업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복수 경자청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업의 실질적 첫 단계인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며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벨트를 구축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754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항공 연관 산업, 반도체·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연구개발, 지역기반 제조업을 주요 유치 업종으로 계획하고 있다.

2017년 시작된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삭제, 이주자 택지 조성계획 수립 등 절차로 지연됐으나, 지난해 3월 산단계획 승인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