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추석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진/시사종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법적 처벌을 넘어 행정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은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를 도입한다. 한 사업장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업장 등록말소, 공공입찰 배제, 여신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포함됐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고용 제한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장 책임성과 예방 강화를 위해 원·하청 동반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완화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 건설업계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구조가 업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낮은 영업이익률과 대형 현장의 안전관리비 부담을 지적했다. 수주 축소, 공사 지연, 공공입찰 참여 저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50억 원 이하 현장은 공기와 예산이 빠듯해 안전관리자 배치가 어렵다. 사고 발생 시 입찰 감점에 이어 입찰 제한까지 예고돼 지역 건설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에는 종합건설업체 980여 개가 등록돼 있다. 상당수가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다. 입찰 제약이 현실화되면 지역 건설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사 대표는 “낮은 공사이익률과 노란봉투법, 기후변화 등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5% 과징금은 업계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중견 건설사 임원은 “건설사와 하청업체,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인센티브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비용절감 우선 문화와 생명경시 풍조에서 벗어나 안전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