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청사 전경

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025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 연도 1월1일 기준으로 군 거주와 농어업인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해온 경영주다. 올해부터 기간 조건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3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거나 농지·산지 관리·수산업 관련법 위반을 한 자, 최근 1년 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