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일부 1~2 page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2019고단0000, 등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업무상배임

라. 사기

마.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 업무상횡령

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

2021초 0000초기000, 2022초기000, 2023초 기000, 000, 0000, 0000 배상명 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 (1976년생, 남자) 2.다.라.마.바. ○○○ (1978년생, 남자) 2. 검 사 ○○○ 등 변 호 인 ○○ 법무법인(피고인들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등 배상 신청인1. 김○현2. 김○옥3. 이 ○수, 박○옥4. 최○이5. 최○재배상신 청대리인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배상신청인 김○옥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피고인 임 ○수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이○혁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법원 판결문에서 피의자 임 0 수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실제소유주로 45 채를 보유 하고 있으며 보유한 소유권 은 무궁화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는 내 용이 적시되고 있다.

8page 『2020고단0000』(사기, 피고인들) 피고인 임○수는 이△그룹 및 이△ 하우징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베스△빌 오피스텔 45세대를 다른 사람의 명의 로 소유하고 있으며, 피- 7 -- 8 고인 이○혁은 피고인 임○수의 처남으로 이△그룹의 팀장 겸 이△하우징의 대 표이사이다.

이△하우징은 피고인 임○수가 다 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한 베스△빌 오 피스텔과 타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 한 임대관리권한을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을 관 리하는 회사이다.

10~11page 2. 피해자 최○훈 외 1명에 대한 사 기피고인들은 2019. 6. 20. 이△하우 징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훈에게 임 대인인 임△련의 인감증명서와 베스 △빌2차 오피스텔 313호의 등기부등 본 등을 보여주면서 “임대인 - 9 -- 10 임△련은 이△하우징 대표의 가족이 라 대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 니 우리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 자와 2021. 6. 29.까지 2년간 베스△빌 2차 오피스텔 313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으로 정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9.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위 313호 오 피스텔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0. 무궁화신탁에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무궁화신탁으로부 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동의 를 받기 전에는 위 313호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지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임 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 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 지 않았다.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 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향후 임 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 터 2019. 6. 3.경부터 2019. 6. 20.경까 지 사이에 임△련 명의 우리은행 계 좌(1000-000-000000)로 보증금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2020고단2599) 범죄일람표(2) 기재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 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 증금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