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옥천군의원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가 1심·2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63) 충북 옥천군의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의원은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날 군의회 32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상고장 제출마감시한은 5월 1일이다. 이로써 박 의원은 내달 2일부터 의원직을 상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달 24일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박 의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옥천군 옥천읍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일 전에 지방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는 없다. 따라서 옥천군의회는 박 의원의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7인 체제로 운영한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