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청사 전경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동일 기간내 육우나 수입육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에 나선다.
16일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군 및 충청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반을 꾸려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위생상태와 유통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원산지 및 축산물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하여 축산물 이력제 및 원산지 허위 판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한우유전자 검사를 통해 쇠고기 유통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