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깃발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국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 교수 A(6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주자창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차장에 후진기어 상태로 2시간째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감지기에 반응을 보이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가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