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청주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는 공군 F-35A 전투기. (사진=공군 제공)

충북 청주시는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다르면 보상지역은 공군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인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동·강서2동 일부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인 남일면·장암동 일부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군소음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27일) 이후 신청하지 못 한 주민이어야 한다.

1인당 월 보상금은 1종(95이상 웨클)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3만원이다. 전입시기와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2월28일까지 정부24(https://www.gov.kr)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