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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직원 등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를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0대·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십 년째 일했던 청주 모 공장 동료 33명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4일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B 씨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할 곳이 있는데 원금손실이 없고 투자금의 10% 이자도 준다"라고 속여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3월 부동산 경매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명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같은 해 4월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여죄 여부에 집중해 조사하고 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