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1월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씨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는 모습. 2024.0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로, 김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