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교과서→교육자료' 법안 ... 재의 요구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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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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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에 대해 학교 현장 혼란 등을 들어 다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제3차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은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여 간 2025년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기에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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