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2차 럼피스킨 확진에 따라 시행된 '방역지역 내 소 사육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1월 3일부로 해제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마지막 발생 후 4주간의 임상 기간이 경과하고 해당 방역지역에서 22차 발생농장을 제외하고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1월 2일부터 진행된 임상과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12월 3일 산외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발생 이후 해당 농장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10마리의 소에 대해 살처분을 유예하고 4주간 격리하면서 매주 1회 정밀검사, 2회 임상검사를 진행했으며, 발생농장 반경 5km 내 77개 소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군내 럼피스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군은 22차 발생농장에 대해 전두수 음성 시까지 이동 제한을 유지하고 매주 임상/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유예개체 백신접종 지원, 소 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소독, 매개체 방제, 백신접종 이행 감독 및 가축시장 방역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