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서, 인터넷에 가짜 판매글 올려 금품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물품 거래자 40명을 속여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1.01 08:07 의견 0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 물품 거래자 40명을 속여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인터넷 카페에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게시 글로 피해자들을 속인 그는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으면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사기를 방지하려면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사이트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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