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쓰레기 배출 금지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4.04 07:00 의견 0

충북 영동군은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산불을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플라스틱과 봉지류를 분리해 전용수거함 또는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공동집하장에 영농폐비닐 외 일반비닐이나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보관하면 민간위탁수거업자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A급 130원 △B급 110원 △C급 90원을 지급하고, 농약 플라스틱병은 1kg당 1600원, 농약 봉지류는 1kg당 3680원을 지급한다.

△차광막 △부직포 △은박비닐 △곤포사일리지 필름 △점적 호스 등은 배출자가 영동군 자원순환센터(용산면 율리 800)로 직접 운반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일반비닐이나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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