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료법인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

주차장 시설물 해체에 이어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취하서 제출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5.25 22:46 의견 0

청주시는 24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9월 16일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건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지난 4월 4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을 통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명도이전 받았다.

그 결과로 청주병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고 장례식장 진출입로도 막혀 사실상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자율 이전한다는 공식발표에 따라 시는 주차장과 장례식장 출입로에 설치된 펜스와 쇠말뚝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 조치와 함께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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