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 징역 4~8년…60억 추징

권보군 CSO 징역 8년, 권남희 대표 징역 4년
'횡령' 머지서포터 대표는 집행유예…7억 추징
57만명에 머지머니 2521억 판매…횡령 혐의도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1.10 18:12 의견 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지난해 12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 7억1615만7593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권보군 CSO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이기도 한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씨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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