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담배 제조사 '제조물 결함' 인정 촉구 결의안 채택.사진/사사종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담배 제조사를 향해 제조물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시의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의 위해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담배는 1군 발암물질…생명·건강 위협하는 중독성 제품"

임채성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폐암과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임이 국제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장은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5년간 흡연 관련 진료비 17조원 돌파…"국가 재정 막대한 부담"

임 의장은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지지…"제조물 결함 법적 명확화 필요"

임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관계기관에 금연정책 강화 주문

임 의장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안전망 정비 지속 추진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 정비와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