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가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1일 밝혔다.

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누리집, 현수막, 리플릿, 거리 캠페인,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청양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총 청구권자 2만7378명 중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조례청구는 군의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다.

김기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의 뜻이 곧 조례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