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남희)가 10월 1일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귀성객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철도 역사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불법카메라 사전점검은 천안서북경찰서 관내 성환역, 두정역 등 4개 장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중인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다중운집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카메라 설치 사전점검은 최근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증가에 따라,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민 체감 치안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남희 서장은 "경찰역량을 총동원한 선제적인 조치로 천안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