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성주산 심원계곡과 먹방계곡에 난립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25일부터 약 천여 개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에 착수했으며 철거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작업에는 30여 명의 공무원과 장비가 투입돼 굴착기를 이용한 물막이 철거와 평상, 천막 등의 구조물 제거될 계획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심원·먹방계곡의 업소가 불법 설치한 물막이 41개와 평상·천막 1천101개 등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물막이로 수심이 깊어진 곳에서 20대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불법 점용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돌무더기와 인공폭포, 천막 등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심 변화를 일으켜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국민 공동재산으로 불법 점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강력한 단속과 원상복구를 강조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합동 점검을 거쳐 이번 철거를 본격화했으며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계곡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 원상복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사고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과거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이러한 사업은 타 시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호응을 얻고있다. 과거 계곡에서 발 담그고 백숙먹던 추억이 아쉽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추세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