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여자친구에게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여자친구인 B씨에게 10~30분 간격으로 지시하고 위협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자신과의 연애를 위한 지시사항 24가지 항목을 강요하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