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4년 11월에 신한은행과 체결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2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협약보증 지원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 금융지원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10억원을 특별출연하게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2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보증은 신청업체당 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를 15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을 인하(연 0.8%, 일반 대비 0.2%p 인하)해 노란우산 가입 고객에 금융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보인다.
협약보증은 오늘(22일)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신청·접수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