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충주·영동·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폐교 7곳의 토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 등 7명에 변상금 부과했다.
폐교 7곳의 토지, 건물 무단 점유자 에게 부과한 총금액 1억5584만원에 이른다.
A씨는 괴산군 청천면 신월분교(2007년 3월1일 폐교)의 토지(1만1595㎡)와 건물(863.5㎡)을 4년여(2020년 1월1일~2024년 9월3일)동안 무단 점유했다가 변상금 5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는 임차 계약 종료 후 퇴거에 불응하고, 원상 복구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2020년 12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으로 퇴거 조처를 완료했다.
충청북도교육청 폐교 항공VR 구축 (청주관내폐교).<자료=충북교육청>
괴산 장연초 장풍폐교(7880만원)·오수초폐교(336만원), 영동 용산초폐교(1450만원), 청주 문의초구룡폐교(514만원), 충주 세성초 공이분교폐교(22만6000원)를 무단 점유한 개인과 법인 대표도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한 임차인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변상금 미납 시 독촉하고 개인, 법인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거나 퇴거 불응 시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