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양귀비, 대마 개화·수확기에 맞춰 7월 말까지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사법기관과 단속반을 꾸려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에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크다.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 크기도 작은 관상용 개양귀비와는 차이가 있다.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하거나 구매·사용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을 주변에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을 발견 시 관할 기관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