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호 전경

예산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농촌 관광·체류 문화 조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체류가 가능한 공간이다.

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군청 농정유통과에 설치자격 및 입지 등 사전 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군청 건축과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쉼터를 설치한 후 60일 이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을 등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농촌의 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춘 예산에서 쉼터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