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근무했던 마트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방화해 1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0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132㎡)과 식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44분께 율량동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 마트 직원이었던 A씨는 범행 전 마트에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음주로 인한 근태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