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12일 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주민조례발안에 관한법률' 및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홍보 계획으로는 ▷의회 공식 홈페이지 내 주민조례청구 전용 웹페이지 개설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 채널을 활용한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배포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안내문(포스터, 리플릿) 비치 ▷마을방송 시스템, 홍보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주요 교통 요충지에 현수막 설치 등이다.
추복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서명인 수는 872명(2025년 1월 기준)이다.
청구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우현 기자